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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1.

양도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1 20060421 200604 2006 04 21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따라 결정함

본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증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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