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1.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2 20060421 200604 2006 04 21
요지
거주기간의 계산은 세대 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으로 거주자의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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