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4 20060421 200604 2006 04 21
요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철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수용의 경우를 포함),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철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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