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1.
소송・화해비용 등의 양도자산 필요경비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8 20060421 200604 2006 04 21
요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지출한 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함
본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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