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1.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9 20060421 200604 2006 04 21
요지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당해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동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가 위의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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