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1.
해외이주법에 의한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1 20060421 200604 2006 04 21
요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기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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