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4.
농지를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의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7 20060424 200604 2006 04 24
요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대토농지의 비과세 요건은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이내 양도하고 양도농지 면적이상이거나 양도농지 가액의 2분의1이상인 경우 비과세됨.
본문
농지를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써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써,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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