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7 20060425 200604 2006 04 25
요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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