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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5.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8 20060425 200604 2006 04 25

요지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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