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5.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2 20060425 200604 2006 04 25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주택을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2003. 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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