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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5.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도로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20060425 200604 2006 04 25

요지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겸용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방법은 소득세법기본법통칙89-18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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