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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5.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0 20060425 200604 2006 04 25

요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전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본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동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분양권 매입 포함)받은 아파트를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잔금정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개정되기 전) 제15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2005.12.31. 삭제되기 전) 제71조 제2항 제4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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