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5.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및 중과세율,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1 20060425 200604 2006 04 25
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2006.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2007.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은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 2.의 비사업용 토지를 2006.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2007.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은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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