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5.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2 20060425 200604 2006 04 25
요지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분양주택을 제외한 그 다른 주택만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국민주택을 1995.11. 1.부터 1996.12.3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12.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 또는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2의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분양주택을 제외한 그 다른 주택만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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