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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8.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7 20060428 200604 2006 04 28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써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하면,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로 함. 이하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단,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법」 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써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매매계약의 변경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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