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8.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1 20060428 200604 2006 04 28
요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본문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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