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8.
질병의 치료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4 20060428 200604 2006 04 28
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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