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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8.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5 20060428 200604 2006 04 28

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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