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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8.

증여받은 농지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1 20060428 200604 2006 04 28

요지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자산을 직접 양도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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