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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8.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5 20060428 200604 2006 04 28

요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안의 재촌・자경하던 농지의 경우 도시지역에 편입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2006. 1. 1. 이후) 법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에 해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목의 판정은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 7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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