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8.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0 20060428 200604 2006 04 2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외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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