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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8.

상속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과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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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아래의 계산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지분율) ―(6억원× 지분율)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 지분율) × ──────────────────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양도가액×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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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과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8 20060428 200604 2006 04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