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8.
비사업용 토지를 2007년도에 수용당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1 20060428 200604 2006 04 28
요지
2007년 이후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비사업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
2007년 이후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 104의3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7호에 의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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