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8.
중과세율(60%)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3 20060428 200604 2006 04 28
요지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시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 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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