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2.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4 20060502 200605 2006 05 02
요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발령일 등을 말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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