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2.
수용토지의 대토농지 감면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5 20060502 200605 2006 05 02
요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경작기간이란 종전농지의 경우 소유기간 중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합니다. ��경작기간��에는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 경작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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