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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2.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임대주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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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2006.12.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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