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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2.

1세대1주택 판정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9 20060502 200605 2006 05 02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외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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