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2.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0 20060502 200605 2006 05 02
요지
1주택 보유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발령일 등을 말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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