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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2.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1 20060502 200605 2006 05 02

요지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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