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2.
유실수를 재배하는 토지의 대토 감면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4 20060502 200605 2006 05 02
요지
대토에 의한 감면을 갖춘 농지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전ㆍ답으로써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 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버섯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전ㆍ답으로써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 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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