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2.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의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5 20060502 200605 2006 05 02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임)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소급감정 제외)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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