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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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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인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전환에 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인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토지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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