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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2.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1 20060502 200605 2006 05 02

요지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자산인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의한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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