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3.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4 20060503 200605 2006 05 03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이나 법원의 무효판결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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