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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3.

합산과세 되는 양도소득 금액 중 감면세액의 계산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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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농지원부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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