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3.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신고대상 소형주택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7 20060503 200605 2006 05 03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3 제3항 제4호의 소형주택은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3 제3항 제4호의 소형주택은 같은 법 제9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3 제3항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3 제3항 제4호 다목의 기준시가는 개별 주택가격에 다가구주택 면적에서 구획된 부분의 주택 면적(공유 지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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