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3 20060504 200605 2006 05 04
요지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은 보유기간 중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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