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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4.

상속・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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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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