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4.
1년 미만 단기양도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7 20060504 200605 2006 05 04
요지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써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써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정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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