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4.
상속 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 및 시가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6 20060504 200605 2006 05 04
요지
상속 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 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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