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4.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 보유시 다른 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7 20060504 200605 2006 05 04
요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후 완성일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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