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9.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2 20060509 200605 2006 05 09
요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후 완성일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비과세 됨.
본문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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