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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9.

국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2 20060509 200605 2006 05 09

요지

2006년 2월 9일 전에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써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2006년 2월 9일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써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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