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9.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5 20060509 200605 2006 05 09
요지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감면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라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현재 「주택법」이 정하는 조합원 지위가 주어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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