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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10.

협회등록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포괄적 주식 교환시 양도가액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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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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