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10.
감면 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 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0 20060510 200605 2006 05 10
요지
감면 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나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과 당해 신축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2주택자가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에 규정하는 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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