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11.
강제 경매 취득분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4 20060511 200605 2006 05 11
요지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으로써 본인지분의 재취득인지 여부는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경우 본인지분의 재취득인지 여부는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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