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11.
8년 자경농지의 연접지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0 20060511 200605 2006 05 11
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 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경작개시 당시부터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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