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1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4 20060511 200605 2006 05 11
요지
2001. 5.22.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서울시, 과천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는 2001. 5.23.부터 2002.12.31.까지)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감면되는 세액에 농어촌특별세 20%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2001. 5.22.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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